▲대신증권.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들에게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TRS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로부터 먼저 정산분배감을 받으면 대신증권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달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작년 7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1조1760억원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가운데 9373억원어치에 대해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기준 평가금액은 플루토 FI D-1호 -46%, 테티스 2호 -17%로 예상된다. 또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 펀드 기준 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라임 펀드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