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당사 주장 인정…소송 절차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
SK이노베이션 "ICT 결정 유감"…10월5일까지 최종결정 남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웃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한 예비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CT는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앞서 지난해 4월8일에는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과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면서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해 11월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