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쳤지만 의견 많아 예외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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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 |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일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이에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1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인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원 개정안보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기존 안대로 유예 규정 없이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