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초조한 2월…심성훈 행장 '유종의 미' 거둘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7 15:59

17일 2월 임시국회 시작…마지막 희망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

심 행장 내달 주주총회일까지 임기…머리 아픈 '증자' 실타래 풀까

▲케이뱅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운명을 가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임기도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향후 거취를 논의하기에 앞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번 임시국회에 두 눈을 주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열리는데 해당 법안은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자본난으로 사실상 지난해부터 영업을 중단한 후 이번 임시국회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증자를 약속한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가 되면 5900억원을 증자받기로 했는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등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통과 시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안 처리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의원들 반발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4·15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로, 새로운 21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법안 상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케이뱅크는 KT 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플랜B를 찾아야 한다. 케이뱅크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 행장 임기가 내달 주주총회일에 마무리된다는 점도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성을 키운다. 심 행장은 지난해 9월 임기가 끝났으나 증자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임했다. 이후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해 임기는 내달 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번 임기 내 심 행장이 케이뱅크 최대 과제였던 증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제 1대 케이뱅크 행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T 최고경영자(CEO)가 새로 바뀌는 등 KT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케이뱅크 향후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 행장의 경우 케이뱅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인물이라, 마지막까지 증자 문제 등의 실타래를 풀고 임기를 잘 끝내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당국의 지지가 높은 만큼 1호 인터넷은행이 좌초하도록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인터넷은행이 메기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정상 영업이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인터넷은행 산업 전반의 성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힘을 쓰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법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처리도 앞두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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