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빚독촉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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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만들어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을 늘리고, 조정 당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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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답해야한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기한 이익 상실(대출 상환 요구) 이후 연체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재의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채권 소멸시효도 예외적 상황에서 연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고,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조정 중도 탈락자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개선한다. 아울러 대부업 등에서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해 조정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시장·금융회사 주도의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농지·토지 규모나 평균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농림어업인 전용 생계자금 상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상품’ 같은 고객 특수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