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고용부, '공정 채용' 민간부문 확산 다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0 16:2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왼쪽 네번째)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장관, 김태영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은행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정 채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민간에서 처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과 민간 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이번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을 세우면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한다. 구직자가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제외한다.

6대 금융협회는 향후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 요청이 있다면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