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전액손실 가능성...6월께 분쟁조정 열릴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3 14:17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나유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해당 펀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40건이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와 일부 펀드의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실사를 토대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46%)와 ‘테티스 2호’(-17%)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발표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실액이 산정되는데, 현재 판매사인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라임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사기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분쟁조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이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P-note(약속어음)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IIG 펀드는 자산 동결 상태로,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액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만일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하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와 판매사(은행·증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무역금융펀드 사안을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현장조사와 4∼5월 법률자문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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