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비로 35억1700만 원 규모를 보조한다.
산업부는 ‘2020년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ESS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과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ESS와 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이다.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공업·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다.
공업·상업시설은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로 계시별(일반·산업·교육용 등)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재사용 ESS를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시설에는 ESS·EMS 융합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지원금은 총 35억1700만 원 규모로 ESS의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업·상업시설의 피크감축 전용 ESS의 정부지원 비율은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 ESS의 정부지원 비율은 최대 50% 이내이다. 주거시설은 ESS 용도와 무관하게 최대 5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 관련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은 에어로졸·분말 자동 소화장치 등 ESS 소화설비보강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억4000만 원 규모이다.
지원금액은 1400만 원 한도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가 설치된 ESS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업체는 소화설비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이행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에너지공단의 현장점검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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