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서 일사천리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6 14:58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승섭 기자]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세를 막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26일 모처럼 손을 잡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킨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우선 이날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만 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제안이유를 댔다.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

법안은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시대에 맞는 검역법 필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54년 제정된 검역법, ‘구(舊) 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했고,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을 개정,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 체계화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법안들은 감염병 유해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황인, 조사 및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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