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CM, 2017년 41억 벌금 부과
판촉 정보 불완전 제공·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문제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불공정 상업 관행 혐의로 삼성전자에 부과한 벌금을 260만 유로(약 35억원)로 하향 조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삼성전자에 260만 유로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 2017년 1월 부과한 310만 유로(약 41억원)보다 50만 유로 낮아진 금액이다.
AGCM은 지난 2016년 5월 현지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삼성전자의 판촉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판촉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에게 불완전하고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AGCM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제공, TV 콘텐츠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판매를 장려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품 구매 후 웹사이트에 이를 등록하거나 공식 판매점을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러한 정보는 작은 글씨로 안내돼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AGCM의 지적이다. 또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프로모션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AGCM은 보험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케팅용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도록 했다. AGCM은 이를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봤으며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