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개정 고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밖 배관 보유사업자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배관매설 관련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 대상에 ‘LPG 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배관 보유 사업자, LPG 배관망공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 대상이 LPG 충전소(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배관보유 사업자까지 확대됐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도시가스, 고압가스, LPG 배관에 대한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0원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 납부하며, 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 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