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25 16:59

▲공항.(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무증상자인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가운데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이번 조치로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중대본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45분 안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입국자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경기국제1센터, 경기국제2센터를 마련했다. 경기국제1센터와 경기국제2센터는 각각 70명,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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