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4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 정례적으로 한도 없이 전액공급방식의 RP를 매입한다.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0.75%인 기준금리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한다. 7월 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됐었으나, 이번에 통화안정증권과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RP매매 대상증권에는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