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업체 입찰참여 의무화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27 08:35
한난사송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지역업체 입찰참여 의무화로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한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중소 건설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상생 협력을 위해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한난이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지역 중소업체 수주율이 제고돼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난은 2월 개선된 입찰 참여 기준을 반영해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며, 개찰 결과 경남지역의 대저건설(70%) 과 중앙건설(30%)이 1순위자로 선정돼, 입찰 조건 개선 취지에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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