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재공고 | ||||
공고 | No | 과제명 | 지원규모 | 기간(월) |
1 |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 | 6억5000만 원 내외 | 12 | |
재공고 | 1 |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 3억5000만 원 내외 | 12 |
2 |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 1억5000만 원 내외 | 12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일환으로 26일 해당 과제를 공고했다.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 과제의 지원규모는 6억5000만 원 내외다. 산업부는 공고를 통해 "국내 원전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감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해외인증 취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해외진출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라며 "원전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유지 및 컨설팅 비용 지원 필요가 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표는 국내 원전 수출기업에 원전 전주기 분야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다. 과제 선정 기관은 △해외인증 취득·유지비용 지원 △행정절차 밀착 지원 △아이템 및 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 기자재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17일 마감된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과제와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과제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재공고했다.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과제의 지원규모는 3억5000만 원 내외로, 최종 목표는 원전 도입 희망국에 한국 원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형 원전 수출에 우호적 세력을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과제의 지원규모는 1억5000만 원 내외로, 해외 원전사업 발주와 경쟁국 동향 핵심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원전사업 수주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 대상과제의 신청자격은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 관련 공단, 공사, 협회 등 단체이며,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기업 형태에 따라,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이다. 다만,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이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해당 지원 비율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물 10부와 첨부서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