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꾸려졌다.
대림산업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73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대림산업은 사내·사외 이사 임기는 모두 3년으로 축소됐다. 이해욱 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또 이충훈 법률사무소 씨엠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채워졌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6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지급된 보수총액은 40억 원이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필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대림에프엔씨를 설립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분할기일은 오는 31일이며 분할등기완료 예정일은 내달 6일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외형확장 보다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위주로 수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이어나간다.
김상우 대림산업 부회장은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한 사업구조 조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투자는 유동성 관리와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리스크를 점검해 전략적 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