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30 13:58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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