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확산에 건보료 감면 나서…하위 20~40% 석달간 30%↓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30 15:2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감면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 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줄여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영세사업장에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이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는데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이에 따라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유예를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을 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하며 3월 부과분의 경우 이미 납부했으며 5월에 환급해 준다. 또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100% 신청을 가정했을 경우, 3개월간 총 7666억원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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