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위기상황 노사 협력해 해결해야
임금협상·해고자 복직 분리해 처리해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 20일 올해 첫 파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해고자 복직 등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임금협상과 현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할 분위기다.
현대중공업은 30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기존 주장을 고수한 노조 특별제안을 거부한다"며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문제 해결,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회사가 수용하면 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사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특별제안’이라는 형식만 빌려 노조의 명분쌓기 식의 제안을 했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2019년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해 안정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측은 "노조 집행부는 해고자 4명에 대한 복직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해고자 4명 중 A는 중조립5공장에 난입해 생산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고, B와 C는 동료 조합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고 폭행을 구사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D는 상급자에게 폭언과 빈병·쇠파이프로 위협하고 시설물을 파괴한 자"라면서 "회사는 증거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다. 또한 현재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복직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또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과 분리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성과급 역시 지난해 5월 법인분할 이후 탄생한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은 서로 다른 회사로 개별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산정 방식은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갈라진 중간지주사와 자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겨서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