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임금을 주요 기준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선정기준은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생활 수준까지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건보료는 최신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만으로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일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등이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