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냉열, 혼입지점서 월 1회 품질검사 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5 09:33

산업부, 품질검사 기준 담은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도법에 사업자 정의 신설·공급대상 규정 등 법적 뒷받침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액화천연가스(LNG) 냉열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모두 완료, 본격 시행됨에 따라 냉열을 이용한 천연가스 파생사업이 또 따른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NG 냉열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LNG 냉열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 월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앞서 공포,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LNG냉열이용자에 대한 정의, 냉열 공급대상, 품질검사 의무 등을 규정한 도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도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법 개정안에서는 ‘LNG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 중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했다.

LNG냉열이용자가 냉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LNG냉열이용자의 자회사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었다.

LNG냉열이용자가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는 대상에 포함했다.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 냉각과정을 거치는데, 이 냉각 천연가스가 액화천연가스(LNG)다. 우리나라는 액화과정을 거쳐 생산된 천연가스를 LNG 상태로 해외로부터 수입한다.

수입 LNG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하게 된다. 냉열에너지는 액화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 대부분을 LNG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오히려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요건 아래에서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 가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품질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작업이 완료돼 본격 시행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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