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 예대율 등 규제완화 검토...은행들 자금 숨통트일듯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고객들이 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한 은행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각종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CR, 예대율 등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무협의체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완화 수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100%를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곧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한 규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나 국민 생활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로 LCR를 낮출지 최종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일부 은행들은 LCR 100%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융당국에 LCR를 10%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CR을 10% 완화하면 예대율을 2%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 줄어 대출 등 자금을 공급하는데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당국은 만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하다가 LCR 100%를 넘기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채안펀드, 증안펀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은행들의 건전성도 지킨다는 복안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연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LCR와 예대율 등 금융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공적 기능을 하는데도 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