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25만대 보급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6 09:47
◇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항목 1종(친환경) 2종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40ppm 이하 8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200ppm 이하 15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81%이상 84%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설치할 때 친환경(1종)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는 처벌받는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시행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해 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있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하면,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고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 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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