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범위 어디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8 11:06

환경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방안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법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200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달 3일부터 발효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수시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가 이뤄진다.

2018년 6월 말 기준 국내에는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 총 49만7447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 건설기계는 수송부문 대기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톤에 달한다.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의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부문의 저공해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저감장치 부착 시 서울시의 자부담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 원을 소유주가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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