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시 번화가인 동성로 한 상가건물이 입주 가게들이 모두 장사를 접어 비어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자에게 금융회사들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 늪으로 빠지기 전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대출자들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포함된다.
정부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인 한도대출을 포함한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준다는 것이다.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최악의 경우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는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분할상환대출도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