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해외 바이어 줄줄이 주문 취소
수출 대금 못받아 공장 문닫고 인력 구조조정
"사이 안 좋아지면 옷도 못 팔아" 소송도 못해
▲신성통상 ‘탑텐’ 매장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패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잇따라 주문을 취소하면서 매출 타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서는 패션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선통상은 최근 수출본부 직원 40여 명(파견직 포함)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했다. 대상 역시 사원부터 임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근무 1년차 미만의 직원도 예외는 없었다. 전체 수출본부 직원(220명) 중 약 20%에 달하는 인원이다.
패션중견기업 신원도 해외수출 사업 인력을 줄였다. 신원은 최근 해외사업부 소속 팀 1개를 축소하며 직원 7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신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벤더업체 한솔섬유는 이달 1일로 예정됐던 정기 승진 인사를 보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사업 부문 매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한세실업도 해외 수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국내 패션기업이 구조조정 및 위기대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미국 등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 바이어들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통상 의류 수출은 글로벌 업체에서 주문을 하면 각 패션기업은 원자재와 부자재를 수입, 해외 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한다. 이후 선박에 상품을 싣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게 되면 수출 대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계약서상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재난임을 감안하면 계약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특히 국내 패션기업 입장에선 해외 바이어들에게 추후 물건을 팔아야하는 입장인 만큼 소송을 걸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방적 주문을 취소해도 소송걸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앞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소송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추가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패션기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전부 해외에 있는 데, 해외 바이어들이 오더캔슬해버리니까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돈을 안줘버리니까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