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9 16:46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해약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3곳의 해약환급금이 지난해 2월 1조2249억원에서 올해 2월 1조4331억원으로 17.0%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사 5곳의 장기해약환급금도 지난해 2월 7382억원에서 올해 2월 9172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라는 말이 맞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청구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약공제가 있다.

해약자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잔존의 계약집단의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해약에 대비해 보험회사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환금이 용이한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므로 수익률이 떨어지며 중도해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돼 그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해약 후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체적으로 새로운 상품 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인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보통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질 때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10% 가량 오르게 된다.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해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 달리 적립돼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찾아갈 수 있다.

약관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저축 형식으로 적립된 적립액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이 외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특약 등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유니버설보험 같이 보험료 납입이 유연한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 기회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중복가입 여부와 미가입된 부분 등을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담보내용이 잘 돼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2%이다. 개인별 가입률도 95.1%로 이는 한 가구당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개인별로도 한 개 이상의 보험에 대부분 가입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보면서 상품의 종류, 어느 경우에 얼마를 보상받는지 보장내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조항 이렇게 적어도 세가지 내용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혹시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의 파이낸셜플래너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가입내역과 미처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보험금도 간편하게 조회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재무상태, 건강상태,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료 지출은 보통 전체 소득의 10~15%가 적정하니 이를 보험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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