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줄줄이 유찰…롯데·신라 이어 그랜드도 포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9 17:01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부담으로 대기업과 중견 면세점이 줄줄이 인천국제공항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면세점이 지난달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구역은 DF4(주류·담배)과 DF3(주류·담배)로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 원, 638억 원이다.

중견면세점인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앞서 그랜드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3구역(DF8, DF9, DF10)에 입찰을 신청했고, DF8구역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그랜드면세점은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기도 했다.

이처럼 면세점이 공항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소강국면이 돼서도 임대료 부담이 높은 만큼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입찰 시 써낸 1년차 낙찰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년차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9% 한도)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대비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여객이 회복될 경우, 임대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면세점업계는 인천공항에 2차년도 임대료 증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사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증감율 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 들어갈 때 그런 부분(임대료 증감율)이 조건에 안 걸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계약 포기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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