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에 3천억 지급하라"…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로 저작권 소송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5.22 16:55

▲위메이드.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사를 상대로 낸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약 3000억 원으로, 단일 게임 중에서는 이례적인 액수다. 

22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중재 기관이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는 업체다. <용성전가>는 중국 내 큰 인기를 끌며 월 평균 매출 9000만 위안(약 156억 원)을 내는 게임으로 성장했다. 

지우링은 위메이드와 지난 2017년 11월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우링에게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위메이드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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