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풍력·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제도개선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5.25 13:09
해상풍력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 현장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중이나 어업구역 축소, 해양환경 영향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1월 29일 처음 수립된 부산지역 해양용도구역에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이어질 다른 지역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풍력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3월부터 수협중앙회·한국풍력산업협회·해양환경공단·전력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남동발전·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 풍력·수산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박희장 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서재창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수석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산업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과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양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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