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5.29 11:29
6월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직원 마스크 착용 안내'

▲성동구청 공무원이 상점 입구에 상점 직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오는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 할 수 있게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본격적인 더위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됩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도 80%에서 60%로 낮춰 민간 유통 마스크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84만 2000개며 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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