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노조, "무분별한 LNG 직수입 철회"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1 07:53

발전용 LNG 물량 제한·산업용 우회직수입 제한 위한 법규 재정비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스노조)가 무분별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가 수급불안을 조장한다며 법규 재정비 및 직수입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스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전용 직수입 LNG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명확한 법규 규제를 통해 산업용 직수입 물량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가스노조에 따르면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한 GS트레이딩은 고려아연, 한화케미컬 등에 산업용 직수입 영업활동(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을 통해 11월부터 LNG를 직공급할 예정이다. SK가스와 한화에너지 또한 울산 인근 산업체 및 통영복합화력발전소에 우회적 가스도매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가스노조는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에너지 재벌기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제 LNG 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중소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 LNG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직수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직수입 산업체에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직수입 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직수입에 뛰어든 SK E&S, GS에너지, 포스코 등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LNG를 이미 직수입하거나 적극 검토 중인 상황이다. 건설기업 한양은 전남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작했고, SK가스는 울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이다. LNG 직수입 확대가 자명한 사실이다.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은 국가 총 LNG 수요의 72%에 달한다.

노조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레이딩 법인의 우회적 가스도매 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 활동"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남아 있는 타 소비업체 및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A도시가스사에 따르면 산업용 물량 이탈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소비자가 최대 530억 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수입 확대는 직수입자의 편익을 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분기배관의 급격한 증가는 안정적인 설비운영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 환상 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되어 공급불안 및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직수입의 증가는 부정적인 물량이탈→소비자요금 증가→추가물량 이탈 상황을 가속화시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 발전물량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우회직수입을 막기 위한 법규 재정비도 요구했다. LNG ‘신규 수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으로 규정해 산업용 직수입 물량을 규제하라는 요구다.

노조측은 "공사의 LNG 수급물량 확보는 국민이 낸 요금으로 건설된 설비의 운영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외사업 진출의 근간이자, 국민 에너지복지 향상의 뿌리와도 같다"며 "공사의 설립목적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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