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강남은 주춤 강북은 급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1 13:49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강력 ‘규제’…중저가 주택으로 수요자 관심 쏠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병만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5개월 후인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주춤했으나 강북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 아파트값은 2%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름세가 꺾였다. 반면 동대문·성북구 등 비강남권은 최고 1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65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월 전인 12월(1016만원)과 비교해 49만원(4.9%) 올랐다. 3.3㎥당 163만원이 올랐고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는 4156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특히 직전 5개월인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초 8%, 송파 10.8%, 강남 7.5%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에 반해 최근 5개월간 서초 2.2%, 송파 1.5%, 강남 2.3%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름세가 꺾였다.

이에 반해 성북구는 10.1%, 동대문구는 10.2%가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밖에 강북 7.7%, 구로 7.3%, 금천 7.2%, 관악 7%, 성동 6.9%, 강동 6.5%, 서대문 6.4%, 양천 6.4% 동작 6%, 영등포 5.6%, 은평 5.5%, 마포 5.3%, 중랑 5.1% 등 비강남권의 아파트값은 평균 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지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수요가 줄어든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은 비강남권은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매수하기는 어렵다"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도 강남권 집값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편법 증여,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은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했다. 또 3월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수요자가 예금 잔액증명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요자는 주택 구매 자금 가운데 증여받은 돈이 있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소명해야 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비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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