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공항면세점 임대료 추가 감면 발표…업계 인하 폭에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1 14:51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하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정부가 이번주 공항 면세점 임대료 추가 감면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임대료 감면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면세점 업체들은 공항면세점이 코로나발 셧다운으로 타격이 더커진 만큼 50% 인하 감면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항면세점 임대료 추가감면 방안을 발표한다.이번 임대료 지원 방안에는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김포, 김해 등 지방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포함됐다. 임대료 인하 감면율은 40~50%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상업시설 내 대기업과 중견 면세점의 임대료를 6개월 간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내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업계의 공분을 샀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최소보장액(입찰 당시 낙찰가)에 전년도 여객 증감률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9%까지 조정한다. 코로나19로 올해 여객이 급감한 만큼 내년 임대료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임대료 추가 지원방안에 내년 임대료 할인 혜택 포기 조건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임대료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공항 이용객이 끊긴 만큼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수는 3000명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공항 면세점 하루매출은 1억 원 미만(5000만 원 미만)까지 줄었다.

특히 김포, 김해,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은 지난 4월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그러나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료 납부방식이 달라 업체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2016년 입점한 롯데면세점이 지난 3월 총 65억 원의 임대료(김포 27억원·김해 38억원)을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한 반면, 2018년 신라면세점은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돼 김포와 제주공항에서 시설 관리 임대료만 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 여파와 공항 임대료 부담으로 이달부터 1000억 원 수준(빅3기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항 임대료 문제는 업계 시급한 숙원"이라며 "모든 사업자가 힘든 상황인 만큼 차등 적용하지 않고, 공평한 결정이 빠른 시일 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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