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 덜어낸 하나금융 부회장...'DLF 사태' 행정소송 임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1 16:10

이번주 금감원 DLF 중징계 처분 행정소송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조치 부담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커

▲하나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조만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이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데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과도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늦어도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2월 3일 두 수장에 대한 제재를 전결로 확정했다.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효력은 금융위원회가 재재 결과를 최종 통보한 3월 초부터 발생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제재를 받은 수장이 연임이나 금융사 취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하나금융 측은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함 부회장의 소송 제기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손 회장의 경우 올해 3월 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이렇듯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을 확정하면서 함 부회장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손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큰 데다 소송에 대한 관심도 역시 1호인 손 회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DLF 사태 관련 CEO 제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청와대 역시 해당 제재 건으로 금감원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 점도 함 부회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은행 감독 업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과 금감원 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한 도전 여부를 떠나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점은 CEO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함 부회장 역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만일 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 부회장 역시 금감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함 부회장 역시 한결 마음의 부담을 덜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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