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임대료 대기업도 50%↓…업계 "코로나 장기화 대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1 17:2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선 항공노선이 대부분 셧다운되면서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정부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대기업·중견 면세점도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임대료 추가 감면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 면세점은 오는 8월까지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 면세점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가 감면에 공항 내 입점 상업시설인 대기업 면세점은 일단 숨통은 트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임대료 인하는 8월까지"라며 "코로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면세점 매출은 ‘0’인 만큼 코로나 장기화 대책에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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