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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 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44.5%)가 미흡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중 2500개 회사를 점검한 결과,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흡사항이 지적된 비율은 전년 대비 16.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중점점검한다. 점검 포인트는 금감원이 지난 2월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이 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다.
미흡사항별로는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재 미흡이 61.7%로 집계됐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이밖에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도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부실하기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코넥스·비상장법인은 일보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잘 알지 못한 다는 이유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2402개사 중 46.3%인 1114개사의 기재가 미흡했다. 미흡률은 전년 보다 29.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및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수준은 과거 점검결과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 기재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여전히 부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