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경지역 긴장조성행위 막을 개선방안 이미 고려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4 11:57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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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 전단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제화하는 것에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경찰집무집행법 등 사회안전 관련법 등으로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내고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은 것은 북한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성과여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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