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강한 유감…‘국민 판단’ 무력화 안타까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4 14: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4일 검찰의 이날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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