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자문단 설치…삼성, 준법위 권고 이행 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4 16:22

삼성

▲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 측은 4일 준법감시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이날 준법감시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앞서 지난 3월 11일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직접 밝힌 입장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발표 직후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사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7개 관계사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삼성은 먼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 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지난달 29일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해 355일간의 농성을 마무리지으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 바 있다.

삼성은 또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삼성 측은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준법감시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준법감시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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