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29 19:2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전체 27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글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뚜렷이 엇갈렸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를 수용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당초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심의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금액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는 내달 1일 4차 전원회의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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