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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는 3년 뒤 1569만∼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