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0개 3년간 전수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2 15:07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약 1만개와 사모운용사 약 230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진행한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리며 대담한 서류 위·변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중이라고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꾸린 30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외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꾸린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환배 중단이 발생한 만큼, P2P업체 약 240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해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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