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원전, 수명 도래 이유로 해체는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6 19:30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폐쇄 앞둔 원전, 재사용 길 열어둬야"


김석기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이 6일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에 ‘휴지’ 기간을 둬 상황 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원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국가 안보·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설계 수명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 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원안법에 따르면 원전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 사업자의 선택권은 ‘계속 운전’과 ‘영구 정지’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계속 운전, 영구 정지 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종무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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