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M&A 갈등 심화...제주항공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7 15:07

제주항공, 이스타 측 주장 반박...'이상직 의혹' 거론 "지분 정당성 우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험로를 걷고 있다. 체불임금 해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측이 최근에는 폭로전까지 벌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서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M&A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체불임금 해소 책임과 셧다운·구조조정 지시 등 최근 불거진 쟁점들을 전격 부인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인수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양사 대표의 통화 내용과 간담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셧다운 지시 주장에 대해 "당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석주 당시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며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지시 주장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재차 "이스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와 체불 임금 해소 책임 등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석했다.

또 "체불임금도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이 그동안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 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특히 최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에서는 (이 의원의)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끝나 국내외 결합심사가 모두 완료되며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이스타 측의 선행 조건 완수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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