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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한화생명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한화생명은 7일 신계약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자필서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FP(재무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은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신계약 심사(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다양한 보완 절차가 이뤄진다. 과거 병력, 보험 검진결과 등에 따라 청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고지내용이 부족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FP가 변경 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자필서명)를 받기 위해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URL(인터넷주소) 접속으로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친 후 스마트폰에 직접 자필서명 하면 된다. 해당 서류 이미지는 즉시 담당 심사자에게 전송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계약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은 월 평균 약 1만1000건으로 전체 계약 건의 약 15%를 차지한다"며 "FP가 고객을 대면해 서류 보완을 하는 데 필요한 이동시간 등을 건당 평균 2시간으로 가정하면 매월 총 2만2000 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FP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아도 편리하게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