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주장 女 "무고죄 아니다"…불기소 의견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8 16:41

▲김건모(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죄로 고소한 성폭행 피해주장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방송에 나온 김건모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한 것.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A씨의 말을 들어줬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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