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에 '가스냉방 포함' 행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9 12:34

공공기관 냉방설비 운전실적 점검대상에 가스냉방도 포함
산업부, ‘가스냉방설비 설치 침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의견수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냉방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에 가스냉방이 포함된다.(사진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히트펌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가스냉방설비'가 포함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냉방운전실적 점검 대상에 가스냉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냉방설비 설치·설계 기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냉방방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냉방방식에 따른 설치기준에 제시돼 있으나 가스냉방방식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 개정안에서는 비전기식 냉방방식의 일환으로 축냉식, 가스냉방방식 등의 설계·설치 기준을 포함했다. 가스냉방방식은 가스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범위가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가스히트펌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가스엔진구동 열펌프시스템만을 가스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공공기관의 냉방설비 운전실적 점검 시 가스냉방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냉방용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연중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운전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점검대상에 가스냉방설비 운전실적도 포함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설치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운전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총 1123개소를 대상으로 47억5000만 원 규모의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한전의 경우 이미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운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지원을 위해 총 39억 원을 투입해 144개소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건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고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면서 "정부도 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전력수급 안정과 냉방용 전력수요의 피크저감을 위해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설계기준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 협의를 통해 미비된 가스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을 설정, 정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산업부도 지난 5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목적으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연숙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