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종부세율 최고 6% 인상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9 15:53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거론됐던 4% 보다 더 오른 것으로, 기존 세율인 3.2%의 약 두 배 가까운 수치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지만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 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별화를 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일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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