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제기..."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몰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9 17:55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8년 10월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000여만원, 지방소득세 1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이에 국세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고지서를 재차 발송해 구치소 직원이 교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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